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제3조의2

제3조의2(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법인만 해당한다) 4. 자체검사책임자 성명 5.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 재포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 6. 실험실의 소재지 7. 보관창고의 소재지 8. 제제 형태별 생산능력(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9. 판매관리인의 성명(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10. 별표 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성명(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조장의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