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제2조
제2조(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1. 동물 : 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2. 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②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의 약제를 말한다. 1. 기피제 2. 유인제 3. 전착제 4. 삭제
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제2조(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1. 동물 : 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2. 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②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의 약제를 말한다. 1. 기피제 2. 유인제 3. 전착제 4. 삭제
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