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제23조의2
제23조의2(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1.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2.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제23조의2(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1.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2.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
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