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제24조의3
제24조의3(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제24조의3(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3(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