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제24조
제24조(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등의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라디오 및 텔레비전광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농약등의 명칭 나.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2. 광고에 농약등의 품질ㆍ제조방법 또는 약효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 농업관련학회나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약등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2. 농약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3. 농촌진흥청,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이를 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4. 농약등에 관하여 구입량 및 구입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구입 또는 주문이 쇄도한다는 등의 뜻을 표현하는 광고 5. 농약등에 관하여 저속한 표현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 6. 다른 농약등을 비방하는 광고 7.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