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제29조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2.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3.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