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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4조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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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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