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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제30조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은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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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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