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5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35조

제35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영 제47조에 따라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법령 전문 보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5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