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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8(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의8

제14조의8(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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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8(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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