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제17조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