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제18조의2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별표 12와 같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별표 12와 같다.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