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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17조의3

제17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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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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