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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18조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0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별표 10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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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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