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의 기능
제54조의2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