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2조(주식담보의 인가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2조(주식담보의 인가신청)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제2조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로 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별ㆍ수량 및 가격과 주식이외의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2. 제1호의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면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주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이외에 사채권자집회(이하 "집회" 라 한다)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2조(주식담보의 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