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제7조
제7조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2. 당해사채발행에 관한 신탁업무를 개시한 이후의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면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7조(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제7조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2. 당해사채발행에 관한 신탁업무를 개시한 이후의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면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7조(신탁업자의 사임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