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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7조(신탁업자의 사임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7조(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제7조

제7조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2. 당해사채발행에 관한 신탁업무를 개시한 이후의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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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7조(신탁업자의 사임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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