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제3조
제3조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증서안 2. 사채에 붙일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3. 위탁회사의 재무제표 4. 수탁회사인 외국회사의 정관 및 재무제표와 임원의 성명ㆍ국적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3조(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제3조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증서안 2. 사채에 붙일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3. 위탁회사의 재무제표 4. 수탁회사인 외국회사의 정관 및 재무제표와 임원의 성명ㆍ국적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3조(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