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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제8조의4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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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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