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제10조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