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
제10조의5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냉매)
냉매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냉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