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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3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④ 그 밖에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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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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