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제13조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