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제13조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