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4조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