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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제48조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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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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