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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제5조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용지조서 4.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 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7.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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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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