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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제7조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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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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