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보호제13조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