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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어린이의 보호

제13조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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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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