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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제14조의2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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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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