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의 기준
제12조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장애인보조견의 기준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