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제17조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지를 달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