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제21조
제21조(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①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제21조(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①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