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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제26조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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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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