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3조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