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제59조의2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