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제64조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