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제64조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운전면허 →

제8장 운전면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