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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제68조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①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운전면허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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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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