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제71조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27에 따른 도색과 표지를 할 것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27에 따른 도색과 표지를 할 것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