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제75조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①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1.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 2.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운전면허 →

제8장 운전면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