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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제74조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①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④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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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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