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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제76조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① 경찰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85조제2항ㆍ제85조의3제2항 및 영 제8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고유번호, 발급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발급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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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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