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6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6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제66조

제66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①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는 기능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2. 영 제43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3. 응시자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운전면허 →

제8장 운전면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6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