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제63조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95퍼센트,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5퍼센트로 한다.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95퍼센트,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5퍼센트로 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