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수원
제11조
제11조(도로보수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순회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도로보수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도로보수원의 배치기준 및 복무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1조(도로보수원)
도로보수원
제11조(도로보수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순회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도로보수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도로보수원의 배치기준 및 복무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1조(도로보수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