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15조
제15조(보고) 관리청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5조(보고)
보고
제15조(보고) 관리청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5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