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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2조(명예도로관리원)

명예도로관리원

제12조

제12조(명예도로관리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도로관리원을 위촉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도로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도로관리원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관리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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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2조(명예도로관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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