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도로관리원
제12조
제12조(명예도로관리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도로관리원을 위촉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도로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도로관리원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관리청이 정한다.
명예도로관리원
제12조(명예도로관리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도로관리원을 위촉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도로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도로관리원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관리청이 정한다.
인용 형식「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2조(명예도로관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