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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변속차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

제8조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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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변속차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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