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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2조(부대시설)

부대시설

제12조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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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2조(부대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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