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

제8조의2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의2(부가차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