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차로
제8조의2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가차로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인용 형식「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의2(부가차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