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9조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도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 2.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